사건번호:
2016도9287
선고일자:
202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56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56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67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현행 제24조의2 제1항 참조), 제67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현행 제24조의2 제1항 참조), 제67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67조 제2호, 제70조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전승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6노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과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그 처벌대상자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직접 한 자만을 처벌하는지, 아니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자도 처벌하는지이다. 나.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포함되는 범위 공정거래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될 때에는 제15조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정하였고, 제56조 제2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위하여 제15조 제1항 후단에 현행의 위 제23조 제1항 후단과 같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금지규정인 제15조에는 사업자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를 새로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면서도, 그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인 제56조 제2호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제15조 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였다. 공정거래법이 몇 차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1992. 12. 8. 법률 제4513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에서 본 벌칙규정과 유사한 문언으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정하였다.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한정적 의미의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히 “행위가 있을 때”라고 변경하였다.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문언만으로는 제23조 제1항 위반의 주체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그 전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행한 경우만이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위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2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까지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관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단의 당부 원심은 피고인이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여러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마트가 자체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직원(협력사원)을 파견하여 자기 매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징금 계산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