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번호:

2002두12076

선고일자:

200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1누16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2000. 11.부터 2001. 1.까지의 기간 중 그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SKG'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사업자모델)를 무이자할부판매한 경우에만 그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이하 '삼성전자 등'이라 한다)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단말기(유통모델)를 판매한 경우에는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이하 '원고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한 사실, 그 결과 위 기간동안 SKG가 원고의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모델의 매출수량은 월평균 25만 대로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SKG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가 원고의 대리점에 공급하는 유통모델의 매출수량은 월평균 105,000대에서 97,000대로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게 하는 거래조건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다른 사업자인 대리점과 사이에 설정한 거래조건을 대리점이 이행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SKG 및 그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과 사이에 차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외형상 원고의 계열회사인 SKG를 위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위의 결과 SKG는 사업자모델의 매출증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삼성전자 등은 대리점에 공급하는 유통모델의 매출감소로 손해를 입었지만, 한편 차별의 현저성은 계열회사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상대인 다른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관련 시장이라 함은 단말기판매(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인데 SKG의 경쟁상대인 삼성전자 등은 SKG가 유통하는 사업자모델의 64%이상을 공급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삼성전자 등이 SKG에 사업자모델을 공급하는 거래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증가가 있었을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차별의 현저성을 인정할 입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 판시 중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삼성전자 등이 SKG에 사업자모델을 공급하는 거래분야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원고가 대리점과 사이에 설정한 거래조건을 대리점이 이행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SKG 및 그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과 사이에 차별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일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시장의 범위도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귀속으로 차별이 발생한 대리점과 원고의 계열회사인 SKG 및 그 경쟁상대인 삼성전자 등과의 거래분야(이하 '이 사건 거래분야'라 한다)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 차별적 효과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 원고와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이 사건 거래분야에서 SKG와 삼성전자 등에게 차별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일응 차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로 삼성전자 등이 이 사건 거래분야 외에서 상당한 매출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차별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차별의 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주식회사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6.까지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낮추면서도 일시적으로 그 하락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원고의 필요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는 SKG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이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증가로 인하여 SKG의 단말기 매출증가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SKG가 공급하는 사업자모델로 무이자할부채권의 양수대상을 한정한 것도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의 제품특성 및 유통구조의 차이나 당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효과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KG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2000. 6. 이후 단말기보조금 금지로 SKG의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결과가 SKG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의 주된 의도가 SKG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이 사건 거래분야에서 SKG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이 유통모델의 매출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말기시장 전체로 보면 SKG가 공급하는 사업자모델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이 사업자모델의 제조업자 지위에서 이익을 얻게 되었고 한편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나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은 독립된 단말기 유통회사를 두지 아니한 채 직접 사업자모델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 원고는 일시적으로 시장점유율 하락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기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고객의 단말기 구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단말기 유통회사인 SKG의 매출증가로 이어지게 된 점,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무이자할부채권의 양수대상을 SKG가 공급하는 사업자모델로 한정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분야에서 SKG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의 유통모델에 대한 경쟁을 유인하여 원고로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통모델에 대한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합리적인 영업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이 사건 행위에 차별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삼성그룹#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일반행정판례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 판례는 기업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성립요건#시정조치#공표명령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때 지원 방식이 단순한 상품·용역 거래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계열사 부당지원#상품·용역 거래#공정거래법 위반#지원 요건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처벌될까?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열사#부당지원#판단기준#시장경쟁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대우그룹#부당지원#계열사#공정거래법 위반

일반행정판례

기업 간 부당지원, 어디까지 처벌될까? - 계열사 지원행위의 불법성 판단 기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지원금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지원,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참여, 용역대금 지연수령 등 다양한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판단기준#과징금#지원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