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민사판례

고개 끄덕임만으로는 유언이 될 수 없다?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의 유언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병으로 입원 중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공증인을 불러 유언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질문하자,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지만, 법원은 이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구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유언이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만으로는 유언자가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법 조항: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므18 판결

이 판례는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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