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750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민법 제1068조
대법원 1980.12.23.선고80므18판결(공1981,1358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0나35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 소외 1이 평소 당뇨병 등의 판시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86. 12. 26.경 토혈, 혈변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병원에서의 치료로 토혈은 멎고 맑은 의식상태가 유지되는 등 같은 해 12. 29.까지는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2. 30. 08 : 00경부터는 판시와 같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음 날 00 : 20경부터는 몸에 부종이 생기고 의식혼란이 심하여졌으며 같은 날 11 : 00경에는 시간, 장소, 삶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큰소리로 부르면 겨우 반응하고 고통을 주면 약간 반응하는 정도의 언어반응 및 운동반응을 보이는 반혼수상태에 있었던 사실, 위 김병오의 병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아니할 징후를 보이자 그의 가족의 연락으로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임갑인가 위 병원에 와서 그의 면전에서 증인 소외 송춘식, 정칠수의 참여 아래 같은 날 15 : 00경 위 김병오이 유언을 하게 되었는데, 위 변호사 임갑인가 위 김병오에게 유언공증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위 김병오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재산을 3남인 김정무에게 유증하여 처리케 할 것이냐고 묻자 위 김병오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다시 유언집행자로 조카인 김정구를 지정하겠느냐고 묻자 역시 고개를 끄덕거렸으며,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3남인 원심공동피고 소외 5가 일본말로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위 소외 1은 고개를 끄덕거렸던 사실, 변호사 소외 2는 위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기재한 증서에 위 소외 1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위 증서에 직접 서명할 기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3남인 위 소외 5가 위 소외 1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 주고 그 손을 잡고 서명하게 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같은 날 20 : 30경 같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언자인 위 김병오은 변호사 임갑인가 일정 내용의 유언취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거렸을 따름이므로 이를 들어 유언자인 위 김병오이 변호사 임갑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김병오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당원 1980.12.23. 선고 80므1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위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민사판례
병으로 말하기 어려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등의 소리만으로 표현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