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5154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 제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1017)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클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4. 선고, 92구7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가리지 않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비록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특정회원들에게만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목욕탕 시설 부분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과거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장래를 향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판례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장은 헬스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 건물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상속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