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3049
선고일자:
2006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같은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2][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진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고소하였던 강간사건의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구속 구공판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공소장의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하여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가 위 법률이 말하는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이 검찰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위 규칙에 기하여 원고의 등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들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원고의 등사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법률해석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정보공개(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는 수사의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검찰은 단순히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외"라는 식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해 왜 공개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기록 공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다른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