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456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소정의 "사도"의 범위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원고, 상고인】 서울종합터미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구15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 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됨으로써 개설허가자의 허가 없이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게 된, 즉 사용 수익이 제한된 사도법상의 사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와 같이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소유의 토지는 위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법령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세무판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중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터미널 운영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터미널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적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된 사유지라면,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거나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일지라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무적으로 남겨둔 공간(공지)이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지상 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지하에 수익사업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과세연도가 다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각각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식 도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예정공도부지)은 보상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도로'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