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맘에 안 들었던 원고는 법원에 여론조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나 마음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46조를 근거로 여론조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고는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당사자소송처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5조를 근거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법률에 정해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주민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소송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단지 법률이 민중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민중소송 자체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소송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정부 고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그 고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선거 출마 예정인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 세부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최초 공표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가짜라는 걸 알면서 남이 만든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여론조사와 그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