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무효확인

사건번호:

91누1738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나.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3조, 제45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 나.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집1④ 행3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환경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구2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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