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738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나.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행정소송법 제3조, 제45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가.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 나.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집1④ 행34)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환경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구2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담사례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 무효 확인 소송은 규약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해당 규약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법이나 규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그 법이나 규칙 때문에 나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법에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