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20다205837

선고일자:

202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乙이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乙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공2020하, 177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8나2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이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산정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원고의 업무강도 및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일까?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간(식사 2시간, 야간 4시간)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경비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비원#휴게시간#근로시간#대법원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쉬는 시간도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휴게시간#근로시간#지휘·감독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 과연 진짜 쉴 수 있었을까?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경비원#휴게시간#근로시간#임금

민사판례

근로시간, 통상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휴게시간#통상임금#주휴수당#휴일근로

민사판례

쉬는 시간, 진짜 쉬는 시간 맞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하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근로시간#지휘·감독#실제 근무 형태

민사판례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어떤 걸 기준으로 수당을 줘야 할까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약정 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