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특허판례

고안, 실시 가능해야 등록됩니다!

특허처럼 새로운 기술을 보호받는 제도 중 하나인 '고안'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시 가능성이 부족하여 고안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특정 각도로 조절 가능한 다이스(나사를 만드는 도구)를 포함하는 고안을 등록했습니다. 이 고안은 다이스가 내장된 물체 양쪽에 '종동나사기어'가 있고, 이 기어와 맞물리는 '구동나사기어'를 돌려 다이스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점

고안의 설명과 도면에는 구동나사기어를 돌리면 다이스의 각도가 조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동나사기어를 돌려도 다이스의 각도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종동나사기어와 구동나사기어가 평행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구동나사기어를 돌리면 종동나사기어는 평행하게 움직이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종동나사기어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었고,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기어가 서로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고안의 설명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고안이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안의 핵심 기능인 다이스 각도 조절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안의 등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1후48 판결)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구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규정)과 제19조 제1항 제1호(고안등록 무효 사유)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고안의 실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고안이 실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안을 등록하려면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가가 설명서와 도면을 보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안의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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