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동 체인블럭에 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핵심은 바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남의 기술을 살짝 바꿔서 자기 것인 양 등록하는 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물건의 모양, 구조, 조합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더 편리하게, 더 좋게 만드는 기술적 아이디어입니다. 발명처럼 아주 어려운 창작일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받죠.
단순한 설계 변경은 NO!
이번 사건은 A회사가 전동 체인블럭에 대한 고안을 등록했는데, B회사가 "이건 우리 기술을 베낀 거잖아!"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A회사는 "아니야, 우리는 가이드롤러와 스프링을 다르게 연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고안이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롤러와 스프링의 연결 방식은 B회사 기술에서 약간 위치만 바꾼 것일 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변경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변경으로 체인블럭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야 진짜 새로운 고안!
법원은 기존 기술에 단순히 뭔가를 덧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부품이나 조합이 **더 나은 효과(작용효과)**를 가져와야 진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는 겁니다.
관련 법과 판례
이 사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현행 제4조 참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기술을 살짝 바꿔서 등록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안이라도, 그 기술적 구성이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등록고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진짜로 발전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유사한 교량용 탄성받침대 고안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의 고안은 새롭고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용신안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고안(간단한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설명서에 적힌 대로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