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1219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고안이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등록고안이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구 실용신안법 (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3.5.10. 선고 81후48 판결(공1983,966)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 한국 나선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5.30. 자 90항당1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에는 다이스가 내장된 물체(11)(11’)의 양측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와 이에 맞물리는 구동나사기어(16)가 어떤 형상, 형태의 나사기어로서 서로 맞물려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하여 줄 때에 물체(11)(11’)가 그 상하측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를 지지축으로 하여 임의의 경사각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바, 이 사건 고안의 도면(제3도)에 의하더라도, 구동나사기어(16)와 다이스(8)(8’)를 내장한 물체(11)(11’)의 종동나사기어(17)가 서로 평행되게 맞물려 있는데, 구동나사기어(16)를 회전시킬 때 종동나사기어(17)도 같은 평행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힘은 작용하게 되겠으나 이때 종동나사기어(17)의 물체(11)(11’)는 그 상하 측면에 돌설된 승강조절볼트(10)에 의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방향으로 이동될 수 없고, 그 승강조절볼트(10)를 축지점으로 하여 회전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갖춘 고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공보에는, 위 다이스의 각도조절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5도 내지 10도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실용신안공보의 도면 제2, 3도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구동나사기어(16)와 종동나사기어(17)는 평면에 형성된채 서로 평행으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도면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동나사기어(16)를 작동하더라도 평면에 형성된 종동나사기어(17)는 평행이동하려는 힘을 받게 되지만 승강조절볼트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으므로 평행이동할 수 없게 되고, 강제력을 가하여 승강조절볼트를 축으로 다이스가 끼워진 물체(11)(11’)를 원운동시켜 다이스의 각도조절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종동나사기어(17)가 구동나사기어(16)로부터 이탈되게 되므로(종동나사기어가 원형인 면에 형성되어 있다면 구동나사기어로부터 이탈됨이 없이 원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서에 기재된 대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인정된다. 원심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르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고안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체인블럭에 부품을 조금 다르게 배치한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일 뿐,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고안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