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13470
선고일자:
2019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제2항),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철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송난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제2항),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은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선택한 지수조정률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일반조건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 내용,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원칙적으로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정해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령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물가변동률 3% 이상 시 준공 전 품목/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시 단품슬라이딩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공사 계약에서 물가(환율 포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단,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을 맺었을 때 물가가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또한, 물가 변동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