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8680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5. 선고 2007누28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서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 중 소외인 변호사 관련 정보가 제3자인 소외인 변호사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 관련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제3자 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이 제3자 관련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제3자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의하여 자신의 정보가 보유·관리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KBS가 제작했지만 방송하지 않은 프로그램 편집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편집본이 KBS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방송사의 미방영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죄수가 단순히 소송비용을 타내거나 강제노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는 수사의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