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3507
선고일자:
2014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빌려준다’는 것의 의미 및 같은 법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항, 제71조 제3호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공1999하, 191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의 담당변호사 박춘근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총포등단속법 전체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빌려 준다’는 것은 양도 외에 반환을 예정하고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등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빌리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1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 1정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이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총포를 빌려 주고 빌린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고인 1이 총포상인 피고인 2로부터 공기총을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면전에서 사격해 본 후 곧바로 피고인 2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벌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형사판례
경찰의 내부 지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람을 협박하는 등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탄알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총포 소지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에게 오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사격용 공기총을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에 사용하려고 해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숨기고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실제 사격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선수등록증을 발급해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도왔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는 면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