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5721
선고일자:
200404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
근로기준법 제15조 , 제36조 , 제112조 , 민법 제712조 , , 상법 제5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9. 25. 선고 2002노2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B’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타를 C, D와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⑴ 1998. 8. 24.경부터 위 스포츠센타에 근무하다가 2000. 2. 29.경 퇴직한 근로자인 E에 대한 퇴직금 3,157,246원 및 1998. 9월부터 2000. 2월까지의 임금 7,800,000원 합계 10,957,246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70,4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⑵ 1999. 12. 28.부터 2001. 1. 31.까지 위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00. 1월분 임금 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⑶ 1999. 3. 8.부터 2000. 1. 31.까지 위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00. 1월분 임금잔액 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1997. 4.경 C, H와 B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7. 7. 1.부터 1998. 4.경까지 및 1998. 10. 11. 이후부터 단독으로 B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1998년 하순경부터 B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C, H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H는 1999. 7. 30. 동업계약상의 권리의무를 D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1999. 10. 28. C 및 D와 사이에, 1999. 11. 1.부터 수입을 3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C 및 D에게 매월 이익금의 70%를 지급하고, 1999. 10.부터 2001. 12.까지 매월 일정액을 분할하여 투자금을 상환하되, 만일 이자, 배당금 및 투자금의 상환이 1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B의 재산관리 및 경영권을 C,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C, D는 1999. 11. 1.부터 수입금을 검사하고, 11월의 수입금은 D의 남편 및 C가 공동 명의로 예금하였고, 12월의 수입금은 D의 남편, C 및 피고인이 공동 명의로 예금하였으며, 위 각 예금통장은 C의 처와 D가 관리한 사실, 한편 C 및 D는 1999. 11. 10. 피고인과 사이에 직원들의 11월분 임금을 1999. 12. 21.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0. 1. 4. B의 운동기구 등 집기를 압류하였으며 2000. 1. 18. 이를 경락받은 후 2000. 2. 1. B를 점유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을 배제한 채 B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00. 2. 3.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을 요구받자 운영자금 220만 원을 주면서 월급으로 처리하라고 한 후 2000. 2. 4.부터 B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2000. 2. 3.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J, K, L은 자진퇴직하였고, 나머지 7명은 C 및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2000. 2. 1. 이전에 발생한 체불 임금에 관하여는 C 및 D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C 및 D는 2000. 2.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설을 수리한 후 스포츠센타의 영업을 재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B의 영업활동이나 경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고 C, D가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금품은 위 일자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경과 당시 B를 경영하고 있던 C, D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사유의 발생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가 C 등에 대한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동업관계에 분쟁이 발생하여, B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 등이 수입금을 입금한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B의 집기 등을 압류하는 등으로 그 경영을 방해하던 끝에 피고인을 영업활동에서 배제까지 시킴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자금사정이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3. 25. 그 소유의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타를 개업한 이래 2000. 1. 31.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신이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사장은 피고인 혼자인 것으로 알았던 사실, C와 D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0. 1. 4. B의 운동기구 등을 압류하고 2000. 1. 18. 이를 경락받았으며, 2000. 2. 1.경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점유하고 2000. 2. 17. 상호를 ‘M’으로 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대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 D가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내부적으로 ‘B’의 수입금을 관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14845 판결,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경매로 인하여 2000. 1. 18. ‘B’의 운동기구 등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2000. 1.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0. 2. 3.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한 후 2000. 2. 4.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0. 2. 3. 일부는 자진퇴직하고 나머지는 C, D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2000. 2. 3.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2000. 2. 3.부터 14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제3자가 근로자들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자신의 총재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2. 3.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조로 B의 운영자금 220만 원을 지급한 채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들을 피하여 잠적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뿐 근로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책임을 면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상가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경영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여러 번 거치는 경우, 임금을 체불한 하청업체(하수급인) 사장을 용서한 근로자의 의사에 그 윗단계 하청업체(직상 수급인) 사장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하수급인만 용서했다고 단정짓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