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92두62

선고일자:

199212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4. 자 92마369 결정(공1993,538)

판례내용

【재항고인】 대한주택공사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0.13. 자 92부4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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