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306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가. 민법 제2조
나.다. 대법원 1987.7.7. 선고 86누820 판결(공1987,1338), 1991.4.9. 선고 90누7074 판결(공1991,1386), 1991.4.26. 선고 91누1660 판결(공1991,1526)
【원고, 상고인】 경산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청도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도군산하 운수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차지 외 정차를 종용한 것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각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래 대구에서 청도군 관내의 청도노선, 산서노선, 산동노선 등으로 운행함에 있어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해 오다가 1988.7.30. 청도군수의 단속방침을 통고받은 후에는 이를 일체 중지하게 되었는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운기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하자 청도군수의 지시를 받은 농산과장이 위와 같은 시위를 막고자 원고에게 정차지 외 정차를 여러 차례 종용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차지 외의 정차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게 원고를 고발하기에 이르자 농산과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원하고 고발자로부터 고발취하서까지 받았다면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만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회사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객의 요청으로 운행했을 경우, 단순히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출발시켰을 때, 의경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차를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