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816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의 죄책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27조, 제34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14221),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공1982,146), 1983.9.27. 선고 83도1404 판결(공1983,1630),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공1986,12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8.18. 선고 89노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자는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86.8.19.선고 85도2728 판결; 1983.9.27.선고 83도1404 판결; 1981.12.8.선고 81도943 판결; 1981.7.28.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군청 건설과 농지계 소속 토목기사보로서 1987년도 제1군내 수해복구사업중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공사계획과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비가 마치 금 30,4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준공검사조서 1통을 작성하고 "87. 수해복구사업준공 및 보조금지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제1군수 공소외 김 학현으로 하여금 결재토록함으로써 위 군수명의의 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공사준공검사조서에 있어 입회자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짜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청 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무원이 허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본인이 직접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