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모33
선고일자:
199305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 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법원 1990.11.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9.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1992.8.31. 자 92모31 결정(공1992,3177)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4.15. 자 9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재판에서 한 거짓말이 지금 재판의 증거로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 다시 하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직접**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죄 확정판결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새롭게 알게 된 증거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로운 증거여야 하며,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