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1932
선고일자:
1997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법적 성질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398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 16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공1996하, 1841)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영의 보전관리인 【피고,상고인】 인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6나23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약정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원·피고 간에 약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부분의 공사비가 합계 금 483,787,584원이고, 지체상금의 지급일수를 151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상담사례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은 내야 하지만,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약정(위약벌)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날까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체상금 총액에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