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55519
선고일자:
1999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법 제664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원고,상고인】 주방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4. 선고 98나66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정맥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정맥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맥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맥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맥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정맥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정맥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고(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비례하여 정산되며,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