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6684,94다26691
선고일자:
1994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주체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신흥주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3814(본소),382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도급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인조석갈기 공사 중 141.09평방미터의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상의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부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의 시멘트공급지연 등에 의하여 몰탈의 두께를 판시와 같이 얇게 바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공사에 관한 잘못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멘트몰탈 내외벽공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담사례
공사대금은 완성된 결과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완료 및 정상적인 인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도급공사에서 '완공'은 최후 공정 완료 및 주요 구조물 완성 여부로 판단하며, 사소한 부족은 '하자'로 보고 보수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발생 여부는 계약 내용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담사례
사용승인을 못 받았더라도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주요 구조 완료, 사소한 하자만 존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설사의 가압류로 전세/대출이 막혀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가 있고 가압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공사가 건물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하여 임대나 융자가 어려워졌더라도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후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특히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확정하는 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공사 완성 주체, 공사대금 지급 시기 등이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