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번호:

95도1908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 48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공1994상, 104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노1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소론 주장처럼 피고인은 제1심의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데도 원심이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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