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확인의소

사건번호:

2021다228745

선고일자:

2021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장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 174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4. 6. 선고 2020나65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호 사건). 위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4. 8.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같은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사건). 위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0.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 판결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게 10만 원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에게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위 판결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사정이 있어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주소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마. 제1심법원은 결국 소장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20.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한편 제1심법원은 2019. 11. 21.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제기한 소의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고 고지하고 제2회 변론기일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사. 제1심법원은 그 직후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고 2019. 11. 22.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과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아. 제1심법원은 2019. 12. 18.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20. 1. 22.로 지정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2.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자. 제1심법원은 2020. 1. 22.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20. 1. 23. 피고에게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차.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0. 7. 3.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7. 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20. 7. 3.에야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는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는 2019. 11. 21.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과 변론기일 안내 등에 관한 전화 연락을 받았지만, 그로써 원고가 제기한 소의 사건번호와 소 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겠다.’는 제1심법원의 고지 내용에 따라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였을 여지도 있다. 특히 제1심법원이 전화로 안내한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42854 판결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원고의 위 소는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바 있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송달받았다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5778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라.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마. 결국 소장부본 등이 이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비록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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