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므2918,2925
선고일자:
201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16. 선고 2011르531, 1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2. 2. 16.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6. 19.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이내인 2012. 7. 2.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2. 직권판단 원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원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판결 확정 후라도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패소한 경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놓친 것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