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247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3
가.나.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공1990,1180),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공1991,1196), 1991.4.26. 선고 90누7272 판결(공1991,1541) / 가.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공1991,1199),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공1991,1300)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경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1.10.17. 선고 88구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판시의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1983.3.경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983.4.15.부터 10년 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시설물의 공급대가를 시설물가액인 금 363,636,364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에 귀속케 한 행위는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 실질적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무효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므로 면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시가 납세의무자이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이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바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설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삭도시설설계용역, 건물신축공사, 구동장치와 기계설치공사 및 발전기구입에 소요된 공사비는 그 판시의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삭도설계용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1...13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먼저 원심이 그 판시의 구동장치비, 기계설치공사비와 발전기구입비 전액을 공사비로 본 것과,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히 밝혀진 건물신축공사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공사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 설계용역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라고 판시한 것은, 그와 같은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욱이 원심이 의존한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지침도 아닌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과세표준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허가 없이 공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운영권을 얻은 경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