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2202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시의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 민법 제741조, 제411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공1980,13031),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1429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0구7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판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3인 소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한 후,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공유자 1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전액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점용료납부의 성질 또는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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