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0735
선고일자:
2003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곡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오민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0. 17. 선고 2002누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구 농어촌정비법(2002. 12. 26. 법률 제6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처분은 위 법률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에 피고가 붙인 부관은 이미 확정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과 같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사업계획에 붙여진 부관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지정처분을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부관을 붙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관련 법률(산집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준수 및 조세, 부담금, 재정 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돕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는 수리해야 하며, 입지가 부적합하면 권고 후 조치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공장입지 기준 고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지자체가 세부적인 제한 사항을 고시하지 않았더라도 고시 기준에 따라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