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503
선고일자:
2002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 1. 11. 15. 선고 2001노1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29조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형사판례
법원의 민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기를 당해서 증여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도 양도 행위 자체가 진짜라면, 그 채권 양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