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7863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그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가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전체의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할 것이라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항공운송업자가 기부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구3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과 1987.에 김포, 강릉, 포항, 사천의 각 비행장에 원판시 여객청사등 항공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관리청(서울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이 위 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 상당액으로 책정하여 합계액이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은 원고가 위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그 공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면 이는 유상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2) 내지 (4)기재 재화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사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항공시설의 기부의 대가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부한 위 각 재화의 시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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