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690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요하는 운전업무에종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공1989,1805),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공1990,671)
【원고, 피상고인】 박두남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2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이춘응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외 서부관광운수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영업소에 매일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오후 10:30까지 16시간 30분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2.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위 영업소로부터 약 8.5킬로미터 거리인 문발리까지 약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체를 검안한 의사 박재수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특별한 지병 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