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4538
선고일자:
2001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공1999상, 14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공2001상, 114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5. 12. 선고 99누10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B형 간염 항원양성자의 간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년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을 혼자서 해 왔고, 1995년경에는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구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에 가서 그 사용법 등을 배우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 10. 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 1. 15.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7월 1일 사망에 이르렀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1994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의 요양 자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요양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요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아 이미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요양 도중이나 요양 후에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는지, 미처 하지 못한 채 사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당해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관계 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일반행정판례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가 간염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산재 불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이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B형 만성간염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만성 간 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발병이나 사망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