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번호:

2003두8203

선고일자:

200502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공1998상, 121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공2001상, 29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공2003상, 9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공2003상, 120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누190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양광고의 주체 해당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구 밀리오레, 수원 밀리오레, 광주 밀리오레의 상가임대분양에 관한 판시 기재의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대구 밀리오레, 수원 밀리오레, 광주 밀리오레의 상가에 관하여 분양알선을 의뢰받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만평부동산컨설팅, 일성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 한맥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들'이라고 한다)가 신문사 등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여 행하여진 광고인 사실, 이 사건 분양광고의 광고문안 자체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홍보팀이 이를 검토하여 그 표현을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 이 사건 분양광고에는 그 광고가 원고의 상가임대분양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밀리오레'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위 분양대행사들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상호 등 다른 표시가 사용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광고는 원고가 위 분양대행사들과 체결한 위 분양알선계약에 기하여 행하여진 원고의 상가임대분양에 관한 광고로서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광고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분양대행사들이 작성한 광고문안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분양대행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를 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의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광고는 분양대행사의 책임하에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고, 그 광고내용에 대하여 분양대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공표명령의 근거 법령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게 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은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것이므로, 그 근거법령이 없다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광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구 밀리오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그 분양계약이 위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 등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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