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0718

선고일자:

2004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2] 구 국세기본법(1998.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공2000상, 4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공2003하, 1725),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공1989, 1239),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공1996상, 115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19. 선고 2002누7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처인 소외 1 소유의 주식 중 원고가 다투는 발행주식 총수의 4%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48%)와 소외 1(1%), 출가녀인 소외 2(47%) 소유의 주식을 합하면 대우전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설'이라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96%로 51%를 초과하고, 소외 1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5호, 소외 2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같은 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현행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주식 총수의 48%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였고,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2는 원고의 딸이며, 소외 1이 소외 3 등 4인으로부터 그들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소유 주식은 위 주식 총수의 4%에 불과하여 대우전설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가족회사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소외 2는 대우전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대우전설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대우전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증인 소외 4 스스로 제1심에서 원고가 대우전설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주식 지분과 소외 1, 소외 2의 주식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가)목이 규정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7,155㎡는 2000. 6. 14. 대우전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7.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13. 대한민국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국세 체납 당시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토지가 대우전설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대우전설에 체납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대우전설의 체납 국세를 모두 징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대우전설의 이 사건 국세 체납 당시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우전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 국세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이외의 가산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제1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 취소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항소를 제기할 제1심판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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