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83
선고일자:
1990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법 제279조 , 제331조 , 제553조
【원고, 상고인】 김문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0. 선고 88구8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과점주주는 각자 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51%를 혼자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