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9287
선고일자:
201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마친 2006. 8. 24.부터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2008. 1. 7.경까지는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7. 6. 30. 또는 2007. 12. 31.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세무판례
명의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최대 주주가 그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