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7103
선고일자:
2013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5. 선고 2011누29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 종료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200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5%로 정하고 있는 종전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2007년 과징금고시 부칙을 따르지 않고,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는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2005년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①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징금고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던 점,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2007. 12. 5.이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어떠한 과징금고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던 2008. 3. 5.자 의결 제2008-79호 사건에서 피심인에게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던 점, ③ 피고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경과규정이 시행되는 2007. 11. 4.을 지난 시점인 2007. 12. 31.부터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달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카드사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한 회사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일, 과거 위반 전력 고려, 조사 협력 감경, 기업 합병 후 재정 상태 고려 등 쟁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는 공정위의 재량이며, 그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법원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