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초56
선고일자:
199005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관련사건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병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조
【신 청 인】 변호사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지역의 법원에 나눠서 접수된 경우, 같은 고등법원 관할이면 그 고등법원이, 다른 고등법원 관할이면 대법원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정되면, 항소심은 그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나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