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사건번호:

2000도3581

선고일자:

2002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의 추징 방법

판결요지

[1]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제1항 참조) , 제17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 , 제198조(현행 제282조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제246조 참조) / [2]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현행 제282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86 판결(공1986, 106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658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영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1. 선고 98노326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 3, 4, 5의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몰수·추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검사 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이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가운데 피고인 1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할 경우 관세율 영(0)에 해당하는 도자기 등 골동품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해당 물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압수된 해당 물품을 무신고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몰수함과 아울러 몰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각 범칙자에게 해당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신고수입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2, 4의 사기죄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이들을 포함하여 원심 내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 중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이 이미 진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금동역사상을 마치 진품인양 재감정하도록 한 다음 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정범 또는 그 방조범으로 다스리고 있는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998. 5. 초순경 김옥선으로부터 미화 8만$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 4의 무신고수출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톱니바퀴의 백자대접 1점과 대나무 무늬가 들어간 청화백자 1점을 김해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반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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