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068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포탈장물의 매각처분과 추징사유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98조 제3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 선고 90노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공범과 함께 관세를 포탈한 경우, 공범이 판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 요건이 더 엄격해진 경우, 이는 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감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으로 물건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악기를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행위는 관세 포탈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밀반입 건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