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번호:

96도1999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2] 관세포탈 예비행위의 목적물들이 관세법 제198조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공1993상, 13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303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공1996상, 1775)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공1990, 206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공1991, 2069)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5노2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희용카드에 대한 국내 도매가격을 시가역산율표의 방식(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 도매물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추징금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 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관세포탈예비죄의 객체인 유희용카드 29,952조를 통관·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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