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1866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3조 제2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제7조 제1항 ,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2.22. 선고 4293행상42판결(집10①행10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영광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8. 선고 94구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쪽 88올림픽대로변에 가로 19.8m, 세로 9.9m의 지주이용 야립간판 3개에 관하여 설치기간을 1990. 10. 17.부터 1993. 10. 16.까지 3년으로 한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아 설치 이용하여 오다가 허가기간 3년이 지난 후인 1994. 1. 11. 피고에게 위 야립간판의 표시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가 같은 달 22. 위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사실 및 이 사건 간판은 가로 19.8m, 세로 9.9m로서 1면의 면적이 196.02㎡가 되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 2. 24. 영 제138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을 초과하는 위법한 광고물인 사실을 확정하였다. 2.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62. 2. 22.선고 4293행상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허가연장을 구한 종전의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은 3년간으로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시,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지주이용간판 3개에 관한 허가기간 3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94. 1. 11.에야 피고에게 위 간판의 표시허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의 원고에 대한 광고물설치허가는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판은 그 기간 연장 신청당시 시행중이던 1993. 2. 24.에 개정된 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을 초과하는 위법한 광고물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 소정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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