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1981
선고일자:
199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제90조의2 제1항 , 제90조의3 제1항 ,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4. 26. 선고 99노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광업권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업법상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원심 판시의 산림 안에서 채석허가 없이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경용 석재로 가공하여 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 및 광업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형사판례
광산에서 광물 채굴 허가를 받았더라도, 광물 대신 쇄골재(건축 자재용 자갈)를 캐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규사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과 관련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법에서 정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는 채석허가 제한 사유가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