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3874
선고일자:
2000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 행형법 제46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공1988, 19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8. 8. 선고 2000노 1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1999. 12. 2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형법에 의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2중처벌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규칙을 어겨 징벌을 받았더라도, 같은 행위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를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태료 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도, 나중에 올바른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죄와 새롭게 기소된 공갈, 감금, 명예훼손 죄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기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절차)으로 폭력 혐의가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비슷한 폭력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폭력 행위는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