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3826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 휴직기간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59조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2634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의 교수인 원고는 같은 학과 학생들이 원고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 설시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 대학교의 부총장이던소외 하경근이 원고에게 우선 1988.2.말까지 휴직을 하여 위 소요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므로 원고는 학과장직에 있는 도의적 책임감과 계속된 농성으로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희생을 막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3.1.자로 복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할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1988.3.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3.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휴직이나 면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일반행정판례
대학교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예상되는 교수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과 같으므로, 교수는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없이도 구제를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에게 휴직을 명령하려면 학교법인 정관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사장의 위임이나 업무처리기준만으로는 휴직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났을 때,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들을 해고할 때, 해고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방법이 없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학과나 학교에 자리가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