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3935
선고일자:
2010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의 허용 범위 [3]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및 로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9천만 원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4]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1항 제4호, 제5호, 제236조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174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1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공1996상, 1638),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공1998하, 192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3. 25. 선고 2010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선운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나,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론조사의 배경과 목적, 내용과 방법, 조사기간, 로데이터의 이용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여론조사 등은 후보자인 공소외 1의 인지도와 지지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여론조사 및 로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석수경에게 9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액의 범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2의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하여 실제 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 등을 공제함이 없이 피고인 2로부터 4천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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