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2007다52294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6점 중 손해배상 선급금 공제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4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쌍방으로부터 그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도 위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기왕증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여도로 42%를 참작하여 위 원고의 하반신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 58%로, 위 원고의 우상지 다발성 선상반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 5%로 각 인정하여 그 복합장해율 60.1%를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한편,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 1의 하반신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의 장해율 84%를 전부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기왕증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 역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의 장해율이 42%인 점은 알 수 있으나 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바(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60%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한 나머지 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의 장해율을 그 기왕증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로 잘못 참작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해서도 제대로 심리하여 본 후에 기왕증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원심과 같이 통계소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외에 그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릇 산정하고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다만, 장해가 여럿이고 각기 그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다른 경우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과 같이 각 장해별로 사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복합장해율 계산공식에 따라 합산하여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배상 내지는 과잉배상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기왕증#손해배상#기여도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기왕증#후유증#기여도

민사판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기왕증#배상책임#기여도

민사판례

기왕증이 있는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장애#교통사고#사망#손해배상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