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5620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 448),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3. 선고 95나23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술에 따르는 위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간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로서의 손해경감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그 수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의 의견보다 낮게 인정하였음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손해경감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노동력상실 정도를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한 경우,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도 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을 미룬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손해와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커진 손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